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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예원 촬영 징역 엄혹한 선고 필요하다
    카테고리 없음 2018. 12. 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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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예원 촬영자들 특히 촬영 사진을 유출한 혐의의 피의자의 검찰 구형이 오늘 확정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촬영하고 유출, 추행한 혐의로 촬영자 모집책 최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는 2015년 7월 10일 피해자 양예원의 사진을 115장 촬영 및 유출, 2015년 8월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다른 모델에게 강제추행한 혐의와 모델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이자 가해자인 최 모 씨는 최후진술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는 말과 동시에 하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밝히며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 자체에 논란이 일어난 것과 상관없이 선고를 받은 피의자 최 모 씨의 잘못은 명확합니다.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만으로 그는 엄혹한 처벌과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고 논란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인 양예원 측이 자신들의 피해를 크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과장하였고 자신들이 잘못이라고 여길만한 행보에 대해서 숨긴 부분 때문입니다.

           

      


    만약 그 부분을 여과없이 보여줬다면 대중이 그렇게 분노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양예원 즉 피해자에 대한 대중의 돌아섬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말해왔던 것과 새롭게 말한 것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거짓말을 싫어하는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한 행보를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하고 유출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이며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단순히 피해자와 논의가 끝이 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결국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또한 피해자를 찍은 사진을 유출하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기에 이 부분만큼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검찰 구형으로끝이 난 것에 불과하지만 다음달 9일에 선고 공판이 나오면 법원의 판단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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