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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횡단 논란 김사랑 아쉬운 이유
    카테고리 없음 2017. 7. 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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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과 같은 유명인에 대한 대중의 잣대는 상당히 엄혹합니다. 원래는 정치인보다도 엄정하고 가혹하기까지 하였으나 최근 정치인들에 대한 대중의 영향력이 충분히 미치게 됨으로 인해서 정치인들도 대중의 엄혹한 잣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레밍 그리고 설치류로 이름을 국민 전체에 날린 김학철 충북 도의원도 과거에는 그리 큰 비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인터넷의 발달과 대중의 정치 활발한 정치 참여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아니 도에 지나친 행동은 곧장 이미지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정치인에 대해서 대중이 할 수 있는 것은 비난의 댓글을 날리는 것과 투표로 심판하는 것 외에는 없지만 이제는 매번 지지율을 확인해야 하는 여당과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본인들과 도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설화들을 감시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곤혹스럽게 인터넷을 체크하는 것 이상으로 과거부터 많은 배우, 가수 그리고 예능인들은 엄혹한 잣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이 몇 년째 아니 십여 년 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구하라가 담배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어났으며 김사랑은 무단횡단을 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구하라 같은 경우 이제는 이미 성인이 되었기에 대마초와 같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대중의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녀의 이미지 훼손으로 인해서 그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경우를 막을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김사랑 같은 경우 분명히 무단 횡단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일견 정당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단편적인 정보를 통해서 얻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대중은 자신들이 깨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깨어 있음은 많은 경우에 온당하지만 일부의 상황 속에서는 편견 혹은 한정된 정보로 인해서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서 대중의 정의 지키기는 자칫 피해자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로 그러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김사랑 같은 경우 하이힐을 신고 있어서 파란 불이 시작되었을 때 건넜지만 중간에 빨간 불로 바뀌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해명 그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 믿어진다 하더라도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즉 자기가 보고 싶은대로, 듣고 싶은대로, 믿고 싶은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비단 정치인들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중들도 정의를 지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한정된 정보, 자신만의 정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왜곡된 시각으로 정의 지키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거나 처벌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무단횡단을 한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것은 가혹한 잣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지나친 잣대를 들이미는 사람들이 자신 혹은 자신과 잘 아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가끔씩은 덜 지나친 잣대를 들이미는 경우가 많이 있기에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조금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이 엄혹한 처벌을 바라는 교통 위반이 아니라 무단횡단과 같이 경미한 위반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했을 경우, 해명을 할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해주는 아량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겠지만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 조금의 잘못, 조금의 흠이라도 발견이 되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무조건 잘못한 것이니 비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에 지나친 처벌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적법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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