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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민 조카, 유시춘 아들 징역형 안타까운 이유
    카테고리 없음 2019. 3. 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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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유시민의 누나로 알려진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인 신모 씨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을 지금 갑자기 한 언론사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은 마약류를 밀수하다가 걸렸고 그로 인해서 법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그로 인해서 유시춘 이사장이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조금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종종 단순히 법을 어겼으니 연좌제 형식으로 관련 있는 사람은 모든 공직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연좌제가 아니라 법이 공정하게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유시민이든 유시춘이든 혹은 그의 가족이든 상관없이 법을 어긴 사람이 있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당연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입니다.
        


        

    최근 있었던 버닝썬 게이트에서 수사 기관인 경찰과 연예인 그리고 기업들간의 커넥션으로 인해서 국민의 분노가 치솟아 버렸고 그로 인해서 대중의 정서는 악화되었습니다. 이미 법의 심판을 받아서 징역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비난을 하는 것은 삼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시춘의 아들 즉 EBS 이사장의 아들이라고 해서 특혜를 줘서는 절대로 안되겠지만 반대로 유시춘의 아들이라고 해서 법에 지나치게 형벌을 주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감정이 우선시 되고 엄벌 주의가 당연시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나 자신은 특혜를 받지 않았으니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더 비난을 가하고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엄벌을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특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가 누구인지간에 일단 법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집행해야 하며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 처분을 기다리면 됩니다.
       
    무조건이라는 말만큼 위험한 말은 없습니다.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시춘의 아들이든 김무성의 사위든 상관없이 그들이 정말로 죄를 지었는지 확인하되 그들이 죄를 지었으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 때 비판을 하고 다시는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혹은 특혜를 받지 않은 상태로 법의 집행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놔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유시민의 조카이자 유시춘의 아들이 마약류 밀수 혐의로 인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받아서 3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다시는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같은 죄를 저지른다고 한다면 당연히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가 유시춘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시민의 조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판단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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