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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승원 실형 선고 윤창호법 적용 안된 이유
    카테고리 없음 2019. 4. 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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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손승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낙인이 찍히는 위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명인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심지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한 번 걸리게 되면 자숙을 하는 듯 하지만 다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최근 윤창호법이 새롭게 발의가 되어 그 법에 따라 엄중히 집행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배우 손승원은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걸린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으며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동승한 사람에게 운전을 했다고 말하라고 시키는 등 그 죄질 자체가 워낙에 참혹할 정도로 좋지가 않아서 결국은 이번 그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재판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더 엄혹하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손승원의 1심 재판에서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군 입대를 앞둔 피고인이나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사고를 내고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승원의 1심 재판에서 그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치상 이후에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역설적이게도 법리적 이유로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번 사건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하였고 결국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 즉 실형을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는 가장 대중적인 분노가 엄했을 때에 시범 케이스로 걸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배우 손승원은 더 이상 배우로서 활동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의 음주운전 그리고 치상 후 도주죄와 함께 동승한 정휘에게 운전을 했다고 말하라고 하는 등 전혀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국민도 그리고 재판부도 그의 말에 동조해줄 수 없었고 그를 동정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배우 손승원은 스스로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되풀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역대급 실형을 우리나라에서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배우 손승원은 잘 나가는 배우이기도 하였고 대중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배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거푸 세 번이나 음주운전을 하면서 자신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것을 은닉하고 숨기려고 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기에 배우 손승원은 다음에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선고를 받은 이후에 진정한 자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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