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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취업 비자 원심 파기 선고 이유
    카테고리 없음 2019. 7. 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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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이 드디어 입국 허가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원하면 입국 허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관광 비자로 입국 허가를 받는 거싱 아닌 취업 비자를 통해서 입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1심과 2심의 입국 불허는 그에게 있어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환송을 선고함으로 인해서 그는 입국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승준이 우리나라에 취업 비자를 받고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가 우리나라에서 유의미한 활동을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군과 관련하여 회피 유명인에 대한 엄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유승준이나 MC몽과 같은 유명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방송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 못하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승준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방송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소득 또한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동남 아시아나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연예 활동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국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며 종편이나 케이블 방송에서 그를 부를 수도 있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나라 대중의 반응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는 방송 활동의 길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법원은 그에게 원심 파기 즉 입국 허가 선고를 내렸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군대 회피 문제로 국적을 포기한 사례가 그가 처음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는 괘씸죄가 들어갔을 정도로 병무청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을 있는 그대로 실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간지 꽤 오래되었지만 그에 대한 국민의 비난의 목소리는 아직도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즉 국민 감정이 유승준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에 대해서 엄혹히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모든 것에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 즉 입국 허가를 불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번에 입국 허가를 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성토를 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그와 같이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군대 회피자 즉 국적 포기자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승준을 제외하고 국적 포기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더 정확히 말하면 취업비자를 받고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물어본다면 한 사람 짚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즉 유승준 혼자만 거의 그 모든 비난과 비판을 들으면서 취업 비자 불허를 받게 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잘만 들어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비록 심정적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승준의 취업비자 허가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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