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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지환 집행유예 최창훈 판사 질타받는 이유
    카테고리 없음 2019. 12. 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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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배우가 될 수 없는 유명인이 될 이유가 없는 강지환이 오늘 수원지법 최창훈 부장판사에 의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최창훈 판사는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지환에 대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검찰이 구형을 한 것은 징역 3년이었으니 최창훈 판사가 강지환에게 2년 6개월 징역에 3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검찰이 혐의를 주장한 대부분의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자택에서 촬영을 도왔던 외주 스태프 2명과 함께 2차로 술을 마신 이후 한 명은 성폭행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일단은 그 혐의 모두는 인정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지환의 집행유예 선고는 두고 두고 아쉽습니다. 사실 최창훈 판사가 강지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그가 초범인 것이 참작 이유가 되었을 것이고 외부에 알려진 집행유예 이유로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가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피고인의 글 즉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는데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모든 것을 망친 자신의 잘못이다라고 한 그 내용이 양형의 이유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정이 된 피의자에게 너무 온정적으로 다가갑니다. 꼭 강지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폭행 혐의로 인해서 사회에 경각심을 주었으며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이유를 붙였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말입니다.
         
    물론 최창훈 판사가 강지환을 안타깝게 여겨서 집행유예를 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즉 강지환이 집행유예를 받게 된 이유는 결국 입법 과정에서 제대로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그리고 무겁게 징역을 줄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더 나아가 범죄자가 어떻게든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징역형을 면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 즉 후속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받아주는 재판의 형식도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범죄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창훈 판사가 강지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이해를 어느정도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중범죄 뒤에 따르는 집행유예 행렬로 인해서 박탈감과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그리고 재판 선고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2의 강지환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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