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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대호 회고록 항소심 사형 구형 안타까운 이유
    카테고리 없음 2020. 3. 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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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8월 한강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인 장대호에 대해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검찰이 장대호 씨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대호가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도 없는 사람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검찰의 논지였습니다. 사실 장대호의 회고록을 보면 그가 그렇게나 죄책감이 없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장대호는 지난 2019년 말에 자신의 범행 수법과 과정을 적은 회고록을 외부에 공개하였습니다. 대략 28쪽 분량의 회고록에서 장대호는 자신의 범죄를 옹호하는 내용을 썼는데 그 중 대중에게 잘 알려진 것은 바로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미국처럼 죽은 원고가 자신에게 먼저 공격을 가했으니 자신도 공격을 한 것이고 사과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그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대호는 자신의 범죄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회고록에 언급한대로 전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범죄의 지나침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검찰의 사형 구형도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도 그에게는 굳이 신경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영웅이 되고 싶어서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단순히 상대가 치니 자신은 죽인다라는 개념으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장대호는 회고록을 통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도 거리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자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사형울 구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만의 세계일 뿐 장대호의 세계 즉 그의 회고록에서 나타난 그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형 구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장대호의 회고록을 통해서 본 장대호는 전혀 변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 뉘우침도 없을 것이고 죽은 사람에 대한 통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검찰의 사형 구형,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를 전혀 변화시킬 수 없다는 측면에서 말입니다.
       

      

      


    우리나라 수사 체계나 사법 체계는 장대호와 같은 사람들을 가둬두는 것 그리고 그를 교화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그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 그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아쉬움으로 안타까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대호의 회고록 그리고 그의 재판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면 그는 절대로 자신의 생각을 바꿀 사람이 아니기에 그를 완전히 가둬야 한다고 하는 검찰의 논리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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