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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태진 아나운서 스토킹 피해 막아야 한다
    카테고리 없음 2017. 12. 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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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진 아나운서가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사랑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의 위험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사랑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그 사람의 요청을 받은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겁박하는 행위는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집에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압박감을 준다고 한다면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로 경찰 쪽에서 사람을 돌려보내거나 실제적으로 수사하지 않아서 살인이 벌어지거나 무고한 사람들이 더 가중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과거에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여성에 대한 스토킹 혹은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 정말 의외인 것이 경찰의 대응은 철저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그 관대함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여성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도 같은 실수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은 범죄입니다. 사랑해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억지를 쓰는 그러한 류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더 이상 동물들이 인간의 위협이 되지 않은 이 때에 인간의 가장 위험의 요인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이 자신에게 감정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것만큼 위협을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그냥 만나주면 되겠네라는 말로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폭행 문제, 어린이를 학대하는 어린이집 교사 혹은 부모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체벌의 문제라고 학습을 위한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문제가 체벌의 문제가 아니듯이 스토킹은 명백한 범죄이며 명백하게 한 사람의 개인의 감정을 무너뜨리는 위협 행위입니다.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윤태진 아나운서가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경찰은 이 문제에 시간을 써야만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고일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줄 수 있도록 법이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고가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이기에 윤태진 아나운서가 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경우 윤태진 아나운서의 스토킹을 하는 사람을 격리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무고죄인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강도 높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무고죄가 아니라 윤태진 아나운서의 실제적인 위협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라 확실시 되는 다양한 증거들이 있을 경우 가해자를 격리시키고 가중한 처벌을 요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심지어 심리적인 치료 즉 정신적인 치료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대부분은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다라는 망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윤태진 아나운서는 용기가 있기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협을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대중에게 알려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협을 해소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녀의 용기에 답할 차례입니다. 경찰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가해자이자 스토킹하는 사람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잡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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