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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폭력 여배우 사생활 폭로 참담한 이유
    카테고리 없음 2019. 10. 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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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남자친구의 지인들에게 사생활 폭로를 한 여배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일명 데이트 폭력이라고 불리는 행동을 여성이 했을 때에는 조금은 더 경감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또한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우려일 뿐일 것입니다. 데이트 폭력을 여배우가 하든 남배우가 하든 우리나라에서는 엄벌주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최소한의 형벌을 주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든 폭력이든 상관없이 물리적인 폭력 혹은 주변 지인에게 사생활 폭로를 하는 것과 같은 폭력은 폭행으로 인해 상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피해자의 인간관계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의도까지 있기에 데이트 폭력을 한 여배우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모두가 다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형벌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의 사람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쳐도 사기친 금액 이상의 돈을 추징하지 않으며 폭력을 써도 집행유예가 나온다든지, 선거법을 위반해도 100만원 이상 나오기가 힘들다든지 하는 그러한 법의 집행으로 인해서 죄는 되풀이 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잠깐식 이슈가 되는 것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의 문제에 더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데이트 폭력을 여배우 즉 여성이 했을 때에 더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것이 데이트 폭력이든 사생활 폭로든 그 사람 즉 피해자가 당한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에서는 그리고 입법부에서는 좀더 엄벌을 처해야 하는데 혹시나 사법부와 입법부에서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심정적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의심을 할 정도로 최근까지의 처벌의 강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참담할 뿐입니다.

           

       


    최근 들어서 형벌이 국민의 정서상으로 이해가 될 수준까지 올라오는 몇몇의 법이 제정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국민의 눈으로 체감하기는 너무나도 힘든 상태입니다. 이번 데이트 폭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당했든 남성이 당했든 상관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법을 다루는 정부 기관그리고 국회에서 조금은 더 엄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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