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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사부일체 법적분쟁 16억 피소 논란 결정적인 이유
    카테고리 없음 2020. 8. 18.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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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부일체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촬영한 문제에 대해서 그 곳 주민들 즉 터스틴 어바인 주민들과 법적분쟁을 벌였습니다. 지난 3일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 터스틴 어바인 주민 11가구가 집사부일체 출연진과 제작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주민들이 집사부일체와 법적분쟁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 촬영을 하며 사기,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집사부일체 측에서도 법적분쟁에 대해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집사부일체 측의 설명에 따르면 고소인들이 처음에는 5백만 달러 즉 60억원 상당의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부당한 협박성 요구를 2년 가까이 지속 중이었기에 법적분쟁의 원인은 상대에 있으며 당연히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집사부일체의 법적분쟁과 같은 그러한 방송국과 일반 시민과의 사유재산, 프라이버시 문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합니다. 아직 누가 옳은지 확인할 수 없으며 그렇기에 무조건 비난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기에 일단은 지켜보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과거 10년, 20년 전과 달리 우리나라 방송국의 촬영과 관련한 지침도 그리 후진국 시스템은 아닙니다.
          


    집사부일체의 법적분쟁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과 같은 곳은 사유재산, 프라이버시 문제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이 나아진 것이 도로에서 혹은 대부분의 촬영장에서 촬영을 허가하지 않는 사람들을 블러 처리를 통해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과거에는 지나가는 행인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촬영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대로 얼굴을 노출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집사부일체의 캘리포니아 특집은 차인표와 신애라 부부의 캘리포니아 삶을 보여주는 내용들이었는데 당시에 집사부일체는 그곳 주민의 사유재산, 혹은 사적 시설을 일명 도둑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빌린 클럽하우스에서 촬영을 진행하였으며 방송된 수영장도 클럽하우스의 시설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솔직히 미국 주민들의 법적분쟁과 관련한 주장보다도 집사부일체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법적분쟁에 들어갔고 집사부일체가 법적대응을 한다고 하였으니 일단은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집사부일체의 법적분쟁 즉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16억 피소 논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이제는 방송국도 더 많은 법적 문제를 따져가면서 촬영을 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집사부일체 법적분쟁은 다시 말하지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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