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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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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항소심 무죄 가치는 지속적으로 달라진다카테고리 없음 2018. 8. 17. 17:38
그림 대작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영남은 오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해 10월 1심 재판부는 논란이 된 작품을 그린 사람이 조수에 불과했다고 보기에는 힘들었기에 유죄를 선언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당연히 상고를 할 것이 분명하겠지만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조영남이 대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예술의 경계를 법원이 정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기술이 계속 변해가면서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책 한 권을 얻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책이 아닌 전자책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책을 한 권 얻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