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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위원회 임미리 교수 법 위반 권고한 이유
    카테고리 없음 2020. 2. 1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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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정당이 일개 개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는 경우에 대중은 그 정당을 비난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경향신문에 더불어민주당에게만 표를 주지 말라고 기사를 올렸던 임미리 교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였을 때에 당연히 대중은 들고 일어났고 진보진영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비판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권고를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선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정치 행위입니다. 당연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하는 것이 국가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제대로 된 헌법과 법률과 상관없이 아니 그것을 위배해서 행동하는 것이 응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임미리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즉 정부 여당의 고발을 받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는다는 이미지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행위 즉 경향신문에 이번 21대 총선에서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주당만 찍지 말자라고 요청하는 기사를 쓴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인 것은 맞다라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권고하였습니다. 아무리 진보 진영에서 혹은 많은 사람들이 임미리 교수를 두둔한다 하더라도 그의 잘못 혹은 법 위반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임미리 교수를 고발한 것은 그를 꼭 고발하겠다라고 즉 법정에 세우겠다라고 계획을 했다라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게 흠집이 간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있어왔던 언론의 편파적 정치 행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권고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임미리 교수는 정부 여당의 핍박의 희생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는 그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스스로가 자신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그 자신이 정치 행위가 아니라 단지 언론에 기사를 쓰고 대중을 계몽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임미리 교수에게 그리고 경향신문에게 그들이 쓴 기사 자체에 대해서 자유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는 다른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어진 언론의 정치 행위는 그들이 비판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 행위를 하는 주요 세력으로 보이게끔 합니다. 경향신문은 스스로를 언론으로서 정치를 비판하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그냥 정당과 다를 바 없는 정치 세력인 것입니다. 스스로가 정치 세력으로서 기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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