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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정연 카톡피싱 엄중 처벌이 필요한 이유
    카테고리 없음 2020. 5. 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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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오정연은 어제 SNS를 통해서 신종 보이스피싱 카톡피싱 경험담 공유라는 글을 올리고 카톡 캡처를 올렸습니다. 오정연의 어머니는 최근 오정연을 카톡에서 사칭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600만원을 송금해달라고 하는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오정연을 사칭한 카톡피싱인 것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오정연이 같이 집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카톡피싱은 오정연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만큼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으며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어르신 혹은 젊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카톡피싱은 오정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고 더 나아가 카톡피싱뿐만 아니라 전화로 송금해달라고 연락을 하는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낚시들은 단순한 낚시가 아니라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게 할 정도로 악독한 범죄 행위입니다.


         
    당연히 엄중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나 어르신의 경우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범죄 행위가 끝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칫 하면 우울증을 넘어서서 더 큰 즉 재산 피해와 더불어서 정신적인 피해마저도 상당히 크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정연이 직접 밝힌 카톡피싱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대략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정연이 옆에 즉 집에 있었고 두 번째로는 상대 범죄자가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서 피해를 입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일단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히 범죄자들은 알고 있기에 급박함을 강조하면서 어르신들을 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정연의 카톡피싱과 같은 범죄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도록 이동통신 사업자들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조심스럽게 이러한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다같이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기는 단순히 사람의 재산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까지도 피폐하게 만드는 악독한 범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당연히 플랫폼들 이동통신사업자들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인터넷 플랫폼들을 비롯하여 심지어 사법부와 입법부도 같이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러한 카톡피싱과 같은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법이 엄중하지 않아서 특히나 사기죄와 같은 법이 엄하지 않아서인 경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법 그리고 사법은 안타깝게도 사기죄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 너무 무르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정연의 카톡피싱 알림과 같은 이러한 범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량에 대해서 사법부와 입법부가 다같이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법의 온정주의가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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