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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스토랑 법정제재 방심위 판단 안타까운 이유
    카테고리 없음 2020. 11. 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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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스토랑이 특정 주류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것으로 판단이 되어 법정제재를 당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방심위에서는 광고와 관련하여 엄중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놀면뭐하니와 편스토랑을 비롯한 다양한 예능 속에서 보이고 있는 간접 광고를 엄밀히 판단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하겠습니다. 과거처럼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방심위에서 놀면뭐하니에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은 간접광고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며 편스토랑에 법정제재를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특정 주류 상품을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켰는데 내용 전개상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특정 회사 주류 상품을 지속적으로 노출하여 직접적인 광고 효과를 유발하였다고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방송 즉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광고가 프로그램 자체를 잡아먹는 수준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에 대해서 엄중히 문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편스토랑이나 놀면뭐하니에서 보여주고 있는 광고 효과는 그리 크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광고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 무조건 적인 법정제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도에 지나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는 방송과 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돈내산이라고 하면서 즉 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인 제품을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협찬을 받은 것이나 광고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적절한 처벌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편스토랑과 놀면뭐하니에서는 광고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거나 혹은 내용상 필요한 제품 노출이라고 한다면 건강하게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즉 편스토랑의 법정제재와 관련된 광고 노출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난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건전한 혹은 건강한 작품 내의 제품 광고를 하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들어서 방심위를 비롯하여 정부에서는 무조건이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경제 행위 자체를 막는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무조건 처벌을 하겠다고 하면 경제 행위 자체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방심위를 비롯한 정부 기관에서도 인지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생각보다는 규칙과 처벌을 먼저 만드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스토랑의 법정제재에 대해서 즉 방심위 판단에 대해서 특히 광고와 관련한 편스토랑의 법정제재에 대해서 여러모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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