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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슬옹 약식명령 벌금 700만원 안타까운 이유
    카테고리 없음 2021. 1. 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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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인 임슬옹이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야간에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치었고 사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임슬옹은 사고 당시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족과 합의한 상황에서 검찰은 임슬옹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하였다고 합니다. 유명인이든 비유명인이든 상관없이 일단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직접 가해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후의 과정이 상당히 길게 이어지게 됩니다.

     

     

     

    임슬옹의 약식명령 벌금 700만원은 세 가지 이유에서 가능했던 것인데 일단 임슬옹이 횡단보도 위에 있는 사람을 치기는 하였지만 무단횡단하고 있는 상태였고, 임슬옹은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났으며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임슬옹과 그 소속사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였고 물론 사망한 사람은 너무나도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임슬옹은 결국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것으로 사고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단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교통사고를 가해한 쪽도 그리고 피해를 입은 쪽도 모두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유증이 상당히 많이 남는 사고입니다. 그렇기에 방어운전과 더불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임슬옹은 지난 8월부터 방송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어찌 되었든 사망사고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고 검찰이 기소를 한 상태이기도 하며 법원에서 선고를 내릴 때까지는 다른 그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약식명령 벌금 700만원을 받은 것이 선고로 결정이 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였으니 지금 당장은 임슬옹이 방송에 복귀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라고 한다면 다시 방송에 복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방송활동을 하는 것 이상으로 사생활 혹은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교통사고는 임슬옹으로서는 고의로 한 것이 아니기에 비난을 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지만 임슬옹은 약식명령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그로 인해서 꽤 오랫동안 방송 활동 혹은 작품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기에 적지 않은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시는 같은 실수 혹은 같은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이 임슬옹으로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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