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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개정안 논의 방탄소년단 안타까운 이유
    카테고리 없음 2021. 11. 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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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에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9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논의 즉 병역법 개정안 논의가 이어지게 되고 해당 안건은 내일 있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즉 방탄소년단으로 인한 병역법 개정안 논의가 실질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병역법 개정안 논의는 윤상현 무소속 의원 등 16명이 지난 달 6월 25일 발의가 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인데 1973년 병역법이 제정된 이후로 문화체육 분야 병역특례에서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방탄소년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미국의 AMA의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수상하였고 그래미 어워드에서도 비록 그들만의 리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방탄소년단의 입지는 의외로 탄탄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결국 군대를 가야 하는데 그 시간을 굳이 병역의 의무를 그들이 치를 필요가 있는가라는 말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특례 즉 대체복무를 시키자고 하는 병역법 개정안 논의는 지난 2019년에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병역법 개정안 논의는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 형평성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은 스포츠 선수들의 국위선양과 관련한 병역 특례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칫 병역법 개정안 논의 자체가 방탄소년단의 입장에서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1년 6개월로서 길다고 하면 길 수 있지만 의외로 상당히 짧은 기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앨범 하나 발표하고 나서 바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해에 또다른 앨범을 발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에 굳이 병역법 개정안 논의를 통한 방탄소년단 특혜 의혹을 만들기보다는 그들로 하여금 군대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군대가 방탄소년단에게 위험 요인이 있을만한 곳으로 보낼 가능성이 별로 없어보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물론 방탄소년단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병역의 의무로 인해서 쉬는 것이 아쉬울 수 있지만 자칫 병역법 개정안 논의의 첫 번째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좋지 않은 이미지가 급상승해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디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과 토의가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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